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CNE)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원격의료'가 '비대면 의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수의 의료인들이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올 초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전화 통화 진찰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관련 조문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2010도1388)은 2013년 "조문 중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모든 전화 통화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2014도9607)은 최근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 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내세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화 진찰 허용은 한시적이란 점, 원칙적으로 전화 통화 진찰을 통한 처방전 작성·교부는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있어서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올 초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전화 통화 진찰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관련 조문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2010도1388)은 2013년 "조문 중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모든 전화 통화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2014도9607)은 최근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 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내세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화 진찰 허용은 한시적이란 점, 원칙적으로 전화 통화 진찰을 통한 처방전 작성·교부는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있어서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