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지 이틀 앞두고 무단 이탈…재격리 중 또 이탈
법원 "위반 정도 심각…당시 상황 고려 엄중한 처벌 필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