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의사회 중 4곳 '0건'...보건소 공조 걸림돌
서울시의사회만 유일하게 14건 소화..의지 보여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