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혈맥약침술 환자 대신해 소송 제기 '각하' 판결
"혈맥약침술 진료비, 보험금으로 보장 받는 것은 부당이득"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러에 이어 이번에는 혈맥약침술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K손해보험사가 S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보험사의 패소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 50명이 청구한 보험금 1억63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환자가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받은 것은 환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에게 지급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S한의사는 부당이득했다"며 "환자는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부터 없기 때문에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서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K손해보험사가 S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보험사의 패소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 50명이 청구한 보험금 1억63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환자가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받은 것은 환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에게 지급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S한의사는 부당이득했다"며 "환자는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부터 없기 때문에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서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