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스페셜]지정기탁제·쌍벌제 계기 메이저 학회 재단 설립 '봇물'
복지부, 공익성 등 엄격한 잣대 법인 승인…약일까 독일까 관심 증폭
"공짜 점심은 없다. 의료 분야 공익사업과 회계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화가 최선의 방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의료 분야 행사와 학술대회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이목은 법인화에 쏠려 있다.
의료정책과 환경 변화 때마다 등장하는 의료계 법인화 움직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생존 전략이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법인화는 6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협회는 1948명 보건후생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조선의학협회를 중앙의사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병원협회는 1958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단체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되며 별도 법인 위상을 갖추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산하 단체와 학회가 늘어나면서 별도 법인으로 홀로서기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화 배경은 재정 투명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2월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제약협회와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제3자 방식 지원인 지정기탁제 도입을 골자로 학회와 업체간 개별 계약으로 운영된 학술대회 후원금을 의학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스 전시와 학회지 광고,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제외한 학술대회 지원 예산과 해외학회 연자 등 모든 학술활동 지원은 의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셈이다.
당시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학회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지정기탁제 논의를 진행되는 동안 신장학회는 2007년 신장학재단을, 당뇨병학회는 2008년 당뇨병연구재단을 별도 설립해 복지부에 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 설립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후원을 합법적으로 요청하고, 투명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한 셈이다.
이어 2009년 대한소아내시경연구재단을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재단, 피부과연구재단, 진단검사연구재단, 심장학연구재단, 외과연구재단, 응급의학연구재단, 비뇨기과학재단 등 2013년까지 메이저 학회의 재단 설립이 붐을 이뤘다.
여기에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일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 모두 징역과 벌금, 면허 자격정지 등을 부과한 극약처방 정책을 강행했다.
쌍벌제 예외조항인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단체와 학회 모두 재정 투명성이 요구됐다.
2018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은 437곳이며, 재단법인은 230곳이다.
이중 의료단체와 학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부서별 별도 허가 관리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해 60여개 의료단체와 학회 관련 법인을 허가한 상태로 해당 법인별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한다.
법인 허가 요건은 설립 목적과 추진사업, 독자성, 전문성 등이 핵심이다.
재단법인은 자체 자본을 통한 법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회비를 통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인 모두 기부금 기탁과 수익 연구사업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 신청을 쉽게 허가한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엄격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 관련 일부 단체와 학회에서 법인을 통한 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학회에서 지금은 의료단체 법인화로 변모한 상황이다.
개원의협의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의원급과 병원급 단체의 법인화 요구가 수년 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이 관계자는 "중소병원협회의 경우, 병원협회 산하단체로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성이 중복되고 있어 법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금도 수 백 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유사 단체들의 별도 법인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신의료기관협회의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설립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법인 허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신의료 관련 독자법안이 제정되면서 법인에 탄력을 받았다"면서 "유사단체 간 법인 설립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단독법이 있으면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단체가 선택한 방법은 시도 등 지자체 소속 법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진료과는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의료인 교육 관련 단체 법인 설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서울시 소속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인을 추진한 모 교수는 "보건복지부 법인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신청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울시 법인을 신청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인 교육 사업과 합법적 후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법인화 추진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1966년 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된 암협회 대표인 서울대병원 외과 노동영 교수는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학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익성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를 향한 투명성과 도덕성 등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지속가능한 생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의료 분야 행사와 학술대회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이목은 법인화에 쏠려 있다.
의료정책과 환경 변화 때마다 등장하는 의료계 법인화 움직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생존 전략이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법인화는 6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협회는 1948명 보건후생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조선의학협회를 중앙의사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병원협회는 1958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단체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되며 별도 법인 위상을 갖추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산하 단체와 학회가 늘어나면서 별도 법인으로 홀로서기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화 배경은 재정 투명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2월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제약협회와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제3자 방식 지원인 지정기탁제 도입을 골자로 학회와 업체간 개별 계약으로 운영된 학술대회 후원금을 의학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스 전시와 학회지 광고,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제외한 학술대회 지원 예산과 해외학회 연자 등 모든 학술활동 지원은 의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셈이다.
당시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학회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지정기탁제 논의를 진행되는 동안 신장학회는 2007년 신장학재단을, 당뇨병학회는 2008년 당뇨병연구재단을 별도 설립해 복지부에 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 설립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후원을 합법적으로 요청하고, 투명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한 셈이다.
이어 2009년 대한소아내시경연구재단을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재단, 피부과연구재단, 진단검사연구재단, 심장학연구재단, 외과연구재단, 응급의학연구재단, 비뇨기과학재단 등 2013년까지 메이저 학회의 재단 설립이 붐을 이뤘다.
여기에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일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 모두 징역과 벌금, 면허 자격정지 등을 부과한 극약처방 정책을 강행했다.
쌍벌제 예외조항인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단체와 학회 모두 재정 투명성이 요구됐다.
2018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은 437곳이며, 재단법인은 230곳이다.
이중 의료단체와 학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부서별 별도 허가 관리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해 60여개 의료단체와 학회 관련 법인을 허가한 상태로 해당 법인별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한다.
법인 허가 요건은 설립 목적과 추진사업, 독자성, 전문성 등이 핵심이다.
재단법인은 자체 자본을 통한 법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회비를 통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인 모두 기부금 기탁과 수익 연구사업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 신청을 쉽게 허가한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엄격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 관련 일부 단체와 학회에서 법인을 통한 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학회에서 지금은 의료단체 법인화로 변모한 상황이다.
개원의협의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의원급과 병원급 단체의 법인화 요구가 수년 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이 관계자는 "중소병원협회의 경우, 병원협회 산하단체로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성이 중복되고 있어 법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금도 수 백 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유사 단체들의 별도 법인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신의료기관협회의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설립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법인 허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신의료 관련 독자법안이 제정되면서 법인에 탄력을 받았다"면서 "유사단체 간 법인 설립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단독법이 있으면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단체가 선택한 방법은 시도 등 지자체 소속 법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진료과는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의료인 교육 관련 단체 법인 설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서울시 소속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인을 추진한 모 교수는 "보건복지부 법인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신청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울시 법인을 신청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인 교육 사업과 합법적 후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법인화 추진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1966년 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된 암협회 대표인 서울대병원 외과 노동영 교수는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학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익성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를 향한 투명성과 도덕성 등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지속가능한 생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