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방역현장 요청 반영해 추가적 조치 마련한 것"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걸려 입국할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담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며 감염병 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며 감염병 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