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메디톡스, 본안 소송까지 메디톡신 판매 가능

발행날짜: 2020-08-14 21:23:02
  • 대전고등법원, 품목 허가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소송 판결까지 자사 '캐시카우' 보툴리눔 판매 지속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품목 판매가 가능해졌다.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4월 17일자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서류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3품목은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시중 판매가 가능해졌다.

보통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는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까지 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가 가능해진 것. 메디톡신은 전체 매출에서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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