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교원 노동정치권 보장 개정안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19 10:55:59
  •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노동선진국 이정표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8일 임종성,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과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제적 표준"이라면서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함께 법률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로부터 교육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권으로서의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교원노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제대 박지현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인제대 지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개정이었지만, 실제 헌법 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사립대학이 많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도 맞지 않은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교원노조법 개악 사항을 ‘대학단위 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관련 규정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인수 법률원장은 "원칙적으로 교원노조법 폐지, 노조법 일원화가 최선"이라면서 "국제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필수라며 해직교원 단결권보장,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교섭대상 확대, 자율교섭 보장 등 총 8가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한 켠에서는 교원 정치활동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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