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코로나 검사비 보험적용...본인부담은 3만원 내외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6 11:50:52
  • 복지부, 환자 검사비용 50% 부담 “2단계 조치 한시적 적용”
    중증환자 대비 NMC·국립대병원 간호인력 500여명 충원

다음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 브리핑 모습.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면 단계별(1단계 여러 명 검체 혼합 검사, 2단계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 검사)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불한다.

김강립 2차관(복지차관)은 "전국에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해 검사 수가와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도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증환자 대비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1531병상(37%)을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52명이 입소(15.2%)해 모바일 기기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의료기관에 간호인력을 긴급 확충한다.

고용부 소관 근로복지공단과 보훈처 소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교육부 소관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분당서울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정원을 조정해 약 500여명을 증원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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