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항목 자보심사지침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