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심의위 구성조차 안해 "보수교육 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가 2016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발표 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발표 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