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공동발간
65세 노인 급여비 증가 주도…알츠하이머병 치매 3790억원 투입
지난해 의료급여 지급액이 8조 3855억원에 달한 가운데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우선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 486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7만2372곳, 약국 2만 2493곳이었으며 종합병원이 전년대비 1%, 병원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8조 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였으며, 이 중 입원이 4조 6510억원, 외래가 3조 9398억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가 7조 5276억원으로 전년대비 7319억원이 늘어 10.8%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 631억원으로 전년대비 414억원이 늘어 4.1%를 기록했다.
종별로 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1조 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종합병원은 1조 7699억원으로 12.9%,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2조 8414억원으로 5.8%, 의원은 1조 1760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약국은 1조 3719억원으로 9.1% 늘었다.
요양병원이 포함된 병원의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지만, 증가세로는 대형병원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급여비 증가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영향도 적지 않다.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현항을 보면,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6.5%였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14.5% 수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급된 급여비는 4조 1329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다. 전체 급여비 8조 3855억원의 49.3%로 전년대비 0.7%p가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을 보면 본태성고혈압이 21만 9228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만 987명, 급성기관지염 14만 7565명 순이었다.
급여비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태성고혈압은 1097억원, 무릎관절증 958억원, 2형당뇨병 924억원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우선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 486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7만2372곳, 약국 2만 2493곳이었으며 종합병원이 전년대비 1%, 병원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8조 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였으며, 이 중 입원이 4조 6510억원, 외래가 3조 9398억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가 7조 5276억원으로 전년대비 7319억원이 늘어 10.8%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 631억원으로 전년대비 414억원이 늘어 4.1%를 기록했다.
종별로 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1조 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종합병원은 1조 7699억원으로 12.9%,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2조 8414억원으로 5.8%, 의원은 1조 1760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약국은 1조 3719억원으로 9.1% 늘었다.
요양병원이 포함된 병원의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지만, 증가세로는 대형병원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급여비 증가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영향도 적지 않다.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현항을 보면,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6.5%였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14.5% 수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급된 급여비는 4조 1329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다. 전체 급여비 8조 3855억원의 49.3%로 전년대비 0.7%p가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을 보면 본태성고혈압이 21만 9228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만 987명, 급성기관지염 14만 7565명 순이었다.
급여비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태성고혈압은 1097억원, 무릎관절증 958억원, 2형당뇨병 924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