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지난해 5월 급여화 이후 재정추계 대비 147% 투입
심평원 "대형병원 청구 비중 높다…쓰일 때 쓰였기에 기준축소 없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두경부 MRI 재정지출이 당초 추계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처럼 급여기준 축소 등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환자들이 급여화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두경부 MRI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이후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두경부 MRI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부위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될 때를 적응증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 경과 관찰을 위해 비수술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재정추계액인 65억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두경부 MRI로 소요된 상황.
뇌·뇌혈관 MRI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급여기준을 축소하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 했지만, 연간 1642억원으로 예상했던 재정투입이 약 2800억원, 166~171%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급여문턱을 높인 바 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후 2020년 4월부터는 재정 추계 범위 내(95.8%)로 청구되는 한편, 전체 의료기관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28%, 병원 45%, 의원 46%)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경부 MRI는 급여축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뇌‧뇌혈관처럼 두경부 MRI도 청구량이 당초 재정추계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청구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심평원의 판단은 늘어난 곳이 어느 곳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비 폭증 현상이 '의원'에서 일어난 반면, 두경부 MRI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작용했다. 즉 심평원은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검사에 뇌‧뇌혈관 MRI가 쓰여 급여기준이 축소했지만, 두경부 MRI는 급여화 목적에 맞게 종양질환 치료로 활용됐다고 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두경부 MRI 청구현황을 분석해보니 대형병원 청구 비중이 95% 이상 높고, 종양질환의 비중이 약 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 과다 이용은 아니다"라고 급여축소 계획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는 "재정 추계보다 투입 금액이 약간 초과됐지만 MRI를 찍을만한 상병에 쓰인 것으로 봤다. 일단 지속해서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경부 MRI는 단순 경증질환에 쓰이는 것도 아니다.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처럼 급여기준 축소 등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환자들이 급여화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두경부 MRI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이후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두경부 MRI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부위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될 때를 적응증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 경과 관찰을 위해 비수술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재정추계액인 65억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두경부 MRI로 소요된 상황.
뇌·뇌혈관 MRI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급여기준을 축소하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 했지만, 연간 1642억원으로 예상했던 재정투입이 약 2800억원, 166~171%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급여문턱을 높인 바 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후 2020년 4월부터는 재정 추계 범위 내(95.8%)로 청구되는 한편, 전체 의료기관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28%, 병원 45%, 의원 46%)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경부 MRI는 급여축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뇌‧뇌혈관처럼 두경부 MRI도 청구량이 당초 재정추계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청구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심평원의 판단은 늘어난 곳이 어느 곳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비 폭증 현상이 '의원'에서 일어난 반면, 두경부 MRI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작용했다. 즉 심평원은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검사에 뇌‧뇌혈관 MRI가 쓰여 급여기준이 축소했지만, 두경부 MRI는 급여화 목적에 맞게 종양질환 치료로 활용됐다고 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두경부 MRI 청구현황을 분석해보니 대형병원 청구 비중이 95% 이상 높고, 종양질환의 비중이 약 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 과다 이용은 아니다"라고 급여축소 계획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는 "재정 추계보다 투입 금액이 약간 초과됐지만 MRI를 찍을만한 상병에 쓰인 것으로 봤다. 일단 지속해서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경부 MRI는 단순 경증질환에 쓰이는 것도 아니다.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