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열리나

발행날짜: 2020-11-07 05:45:58
  • 의사 급여 근로기준법 적용 법제처 해석 받아낸 이승진 노무사
    "연가보상금 미지급은 비상식적…의사도 노조 필요" 강조

앞으로 대학병원 교수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학병원 전임교원 즉, 의대교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낸 노무사를 직접 만나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봤다.

이승진 노무사
이승진 노무사는 물류배송기사 심근경색 사건 등 과로사 전문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 지난 2019년 대학병원 교수의 임금 및 근무외수당 등 사건을 통해 의사들의 근로환경을 접했다. 그는 "노무사의 눈에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들어 법제처까지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법제처를 통해 "전임교원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가보상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법령해석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가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고용노동부. 그는 지난 2019년 8월, 백병원 전임교원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측의 답변은 "전임교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였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의 복무에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제2조제2항에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본 것. 즉, 사립학교 교원의 연차휴가 및 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승진 노무사는 불복할 수 없었다. 노무사 경력만 20여년. 대학병원 전임교원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방학이 있는 일반 교육공무원과는 확연히 달라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았다.

몇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체불보수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만 보더라도 전임교원 또한 다른 교육공무원과 동일시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시 2020년 1월, 또다시 고용노동부에 2차 질의를 던졌지만 역시나 전임교원의 휴가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공무법을 적용,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승진 노무사는 지난5월, 법제처에 물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즉답을 주지 않았다. 법령해석이 어려우니 관할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측의 입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노무사는 바로 직후인 6월, 인사혁신처를 거쳐 교육부에 질의를 넣었고 여기서부터 빈틈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대학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호에 따라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급여에 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규정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전임교원의 급여는 사립학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 이외의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얘기다.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의 보수는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속병원의 겸직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아 부속병원 의사 겸직에 따른 보수지급은 원소속기관 또는 병원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병원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노무사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아 다시 법제처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전임교원의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만약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승진 노무사는 이번 법제처 해석이 향후 대학병원 교수 노조설립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환경에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의료계 인식도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 80%가량이 변호사로 전문직이지만 그들도 노조를 만드는 데 대학병원 교수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법으로 노조 설립이 제한돼 있는 직종은 경찰,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이다. 의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법원 공무원도 노조가 있는데 의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고액연봉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 만나보면 상위 5~10%에 국한된 얘기였다"며 "의사 스스로도 법적으로 자신이 근로환경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 앞으로도 의료계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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