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구현황 등 원칙 입각 약제 검토 "해외 비교 시일 소요"
제약업계 "문케어 지출 약가인하로 충당, 투명성·예측가능성 필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시작된 전문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빠르면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청구 현황과 사회적 요구 등을 원칙으로 다처방 의약품 대상 막바지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문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 품목 선정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 해당 의약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를 약가 재평가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하고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약가 재평가는 해당 품목의 매출 하락과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절차에 입각해 급여에서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로 이뤄지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의 경우, 올해 3월 현재 229개 품목이 등재됐으며, 2016년 1676억원,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심은 제2의 콜린알포 품목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업계 혼란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통화에서 "현재 콜린알포세리이트 제재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해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업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본평가 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중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별급여 전환 시 적용한 원칙(기준)은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약제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제약업계는 약가 재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장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는 제약사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현안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재평가 약제가 주력 품목이면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약가 재평가로 충당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급여로 인정한 약제를 한 순간에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선별급여와 비급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소송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반발을 의식해 해외 약가와 비교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 방식 중 해외 약가 비교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많을 것 같다. 기준과 원칙 마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달 중 본평가 1차 평가대상에는 해외 약가 비교 부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당국은 청구 현황과 사회적 요구 등을 원칙으로 다처방 의약품 대상 막바지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문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 품목 선정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 해당 의약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를 약가 재평가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하고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약가 재평가는 해당 품목의 매출 하락과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절차에 입각해 급여에서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로 이뤄지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의 경우, 올해 3월 현재 229개 품목이 등재됐으며, 2016년 1676억원,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심은 제2의 콜린알포 품목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업계 혼란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통화에서 "현재 콜린알포세리이트 제재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해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업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본평가 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중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별급여 전환 시 적용한 원칙(기준)은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약제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제약업계는 약가 재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장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는 제약사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현안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재평가 약제가 주력 품목이면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약가 재평가로 충당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급여로 인정한 약제를 한 순간에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선별급여와 비급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소송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반발을 의식해 해외 약가와 비교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 방식 중 해외 약가 비교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많을 것 같다. 기준과 원칙 마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달 중 본평가 1차 평가대상에는 해외 약가 비교 부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