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000병상부터 수혈관리실 설치해야…혈액수급 매일보고
22년 7월 100병상 이상까지 모두 적용…별도보상안 마련 '관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에 이어 병원들의 수혈관리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병원들은 혈액수급 부족에 따른 수혈관리 정책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혈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후 2022년 7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2022년 7월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셈.
이 가운데 수혈관리실에는 의사 혹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담직원 1인 이상(최소 3인,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으로 구성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전날에 쓴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 폐기량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매일 정오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시행령을 혈액관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패널티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중소병원들은 당장은 1000병상 이상이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향후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까지 적용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수혈 적정성평가가 도입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등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수도권의 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이 혈액관리료라는 수가를 책정한 상황이지만 이는 수혈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라며 "수혈을 할 때 수가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이를 두고서 수혈관리실 의무화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혈 적정성평가 도입 논의 당시에 질 관리를 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존재했다"며 "혈액관리법과 적정성평가 등 제도 강화와 부담이 따른다. 반드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박종훈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환자 혈액관리는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관리 안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며 "이 가운데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가 된 것이다. 기존에 혈액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모두 있을 것인데, 이를 수혈관리실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일단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만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중소병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겸직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혈액관리는 이제 부담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지표를 토대로 진행된다.
병원들은 혈액수급 부족에 따른 수혈관리 정책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혈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후 2022년 7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2022년 7월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셈.
이 가운데 수혈관리실에는 의사 혹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담직원 1인 이상(최소 3인,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으로 구성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전날에 쓴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 폐기량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매일 정오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시행령을 혈액관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패널티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중소병원들은 당장은 1000병상 이상이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향후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까지 적용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수혈 적정성평가가 도입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등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수도권의 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이 혈액관리료라는 수가를 책정한 상황이지만 이는 수혈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라며 "수혈을 할 때 수가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이를 두고서 수혈관리실 의무화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혈 적정성평가 도입 논의 당시에 질 관리를 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존재했다"며 "혈액관리법과 적정성평가 등 제도 강화와 부담이 따른다. 반드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박종훈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환자 혈액관리는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관리 안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며 "이 가운데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가 된 것이다. 기존에 혈액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모두 있을 것인데, 이를 수혈관리실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일단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만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중소병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겸직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혈액관리는 이제 부담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지표를 토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