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취지 '입원시 상병' 수집…병·의원 패널티 될라

발행날짜: 2020-12-14 05:45:59
  • 심평원, 의‧병협에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제도 공식화
    미국 메디케어 사례 의심 "없던 질병 생길 시 우리가 부담하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경험과 안전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보상을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수집에 나설 태세다.

입원시 상병(present onadmission)을 뜻하는 'POA 정보수집 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 원인이 된 질환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POA 정보수집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내세우며 POA 정보수집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POA 지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 기간 새롭게 확인된 진단명과 입원 시점 이전부터 진단명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POA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심평원은 왜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일까.

가령, 당뇨를 가진 고관절 결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만 할 경우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 상 해당 환자의 중증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입원 중 인슐린 주사 처방 등 약제 처방이 이뤄져야만 해당 환자가 고관절 결절뿐 아니라 당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자가 입원 했을 시 원인이 된 해당 질환을 모두 적어내도록 하는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해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등에서 중증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심평원은 정보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의 수가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의‧병협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적정성평가 속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도"라며 "고혈압이나 당뇨, 신부전을 가진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약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환자안전 위한 POA 수집? 다른 의도 의심"

이 가운데 의료계는 심평원의 추진 의지를 두고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입원 당시 심평원에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우려다. 골절로 입원한 환자가 추후에 욕창이 생겼거나 중증외상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평원 정혜민 평가위원이 발표한 자료의 일부다. 미국의 메디케어 사례를 제시하며 POA 지표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 같은 POA 정보체계 활용사례를 제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급성기병원 메디케어(Medicare) 입원 건에 POA를 적용했는데, 2008년부터는 포괄수가제 지불과 연계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전체 입원 건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의료계는 심평원이 이 같은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미국의 메디케어 사례에서 착안한 것 같다. 입원했을 때 없던 상병이 생긴다면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POA 정보체계 도입은 이 같은 수순을 밟으려는 심평원의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임원 역시 "국내 진료비 지급 체계의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구분해 책정한다"며 "위험도는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입원했을 때와 처방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질병 외 병원에서 발생한 것들을 일종의 의료기관의 과오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중증질환에서 이 같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심평원이 이를 도입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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