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08 05:45:58
  • 국회 포럼서 처방사례 분석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방향 지적
    의료계 "기준 모호…적용 질환 및 처방 등 세부규정 마련" 주장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포럼 발제중인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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