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LK파트너스)
비급여진료비에 관한 가격 책정, 할인 등이 비교적 느슨한 규제 하에 각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홍보·마케팅에 있어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건드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도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진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기관 임직원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는데, 보통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였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여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양급여 청구까지 완전히 포기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실히 “괜찮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각종 강연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다. 실무적인 관행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 “환자 유인”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할인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N차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환자유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한 혜택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의 하급심 판결이 처음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판례도 아니지만,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는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혜택 제공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사료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건드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도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진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기관 임직원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는데, 보통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였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여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양급여 청구까지 완전히 포기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실히 “괜찮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각종 강연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다. 실무적인 관행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 “환자 유인”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할인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N차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환자유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한 혜택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의 하급심 판결이 처음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판례도 아니지만,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는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혜택 제공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