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삼정행정사무소 대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해오던 건강보험 현지조사 또한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자제하면서 중단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내용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각종 요양기관과 원장님들이 이를 정확하게 알고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란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오던 현지조사를 대체하여 시행하는 현지조사 방법으로 기존의 방문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명령서」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대상기관, 서류제출 대상기간, 제출하여야할 서류의 목록, 제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이 오면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평원 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한 후에 마지막에는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현지조사의 결과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지조사와 동일하므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은 환수하고 환수금액이 클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대면 현지조사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서류제출요구 공문이 오면 직원들이 일반적인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여 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장도 모르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현지조사가 방문형 현지조사 보다는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다. 현지조사관이 느닷없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어찌해야할 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현지조사가 아니라 공문을 확인하여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제출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요양기관이 환수당하는 손실을 줄일 수도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도 현지조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원장이 긴장감을 가지고 직접 챙겨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자제하면서 중단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내용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각종 요양기관과 원장님들이 이를 정확하게 알고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란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오던 현지조사를 대체하여 시행하는 현지조사 방법으로 기존의 방문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명령서」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대상기관, 서류제출 대상기간, 제출하여야할 서류의 목록, 제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이 오면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평원 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한 후에 마지막에는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현지조사의 결과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지조사와 동일하므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은 환수하고 환수금액이 클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대면 현지조사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서류제출요구 공문이 오면 직원들이 일반적인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여 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장도 모르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현지조사가 방문형 현지조사 보다는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다. 현지조사관이 느닷없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어찌해야할 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현지조사가 아니라 공문을 확인하여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제출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요양기관이 환수당하는 손실을 줄일 수도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도 현지조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원장이 긴장감을 가지고 직접 챙겨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