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목 디스크 환자 심장수술 후 사지마지 발생
대법원 "후유증 발생 빈도 낮더라도 설명 대상" 판결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심장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뤄졌다. 환자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간은 약 10시간이 걸렸다. 다시 말해 가슴은 끌어올려졌고, 머리는 밑을 향하는 자세로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은 것.
수술 후 A씨는 사지마비라는 후유 장해를 입었다. 의료진은 기존에 있던 목 쪽 질환이 악화돼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A씨가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합병증이더라도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걸을 때 불편감이 있고 오래 서 있기 힘들며 다리에 통증이 느껴져 S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A씨는 불안정성협심증, 좌측쇄골하정맥완전폐색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의료진은 심장수술을 먼저 한 후 요추협착증 수술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양쪽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난 것이다. S병원 신경과와 신경외과 협진 결과 목뼈 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 이 때문에 사지가 마비된 것이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 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하다가 목뼈 제5-6번 전방경부감압유합술을 했다. 2012년 11월 현재 A씨는 휴유장해가 남아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1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A씨는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중 목뼈 부위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전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삽관 시 목뼈 부위를 과하게 움직였고(과신전) ▲수술 중 과신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A씨 측은 "수술 전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확인된 환자에게 심장수술 또는 기관삽관을 했다"라며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으로 사지마비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치료방법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 법원의 결론은 '원고 패'. S병원의 의료 행위에서 과실은 없었고 설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A씨처럼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A씨의 현재 장해 상태는 심장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이후 재판 결과는?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이례적이더라도 신체에 중대한 부작용인 만큼 때문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관삽관 과정에서 목을 너무 젖히면(과신전) 척추관협착증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도 경추부를 저절로 과하게 젖히게 돼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으면 사지마비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생하면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건강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 방법 등과 함께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할 사항"이라며 "주관적 증상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희소성 및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S병원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고, 법적 다툼은 끝이 났다.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이다.
수술 후 A씨는 사지마비라는 후유 장해를 입었다. 의료진은 기존에 있던 목 쪽 질환이 악화돼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A씨가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합병증이더라도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걸을 때 불편감이 있고 오래 서 있기 힘들며 다리에 통증이 느껴져 S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A씨는 불안정성협심증, 좌측쇄골하정맥완전폐색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의료진은 심장수술을 먼저 한 후 요추협착증 수술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양쪽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난 것이다. S병원 신경과와 신경외과 협진 결과 목뼈 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 이 때문에 사지가 마비된 것이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 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하다가 목뼈 제5-6번 전방경부감압유합술을 했다. 2012년 11월 현재 A씨는 휴유장해가 남아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1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A씨는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중 목뼈 부위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전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삽관 시 목뼈 부위를 과하게 움직였고(과신전) ▲수술 중 과신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A씨 측은 "수술 전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확인된 환자에게 심장수술 또는 기관삽관을 했다"라며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으로 사지마비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치료방법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 법원의 결론은 '원고 패'. S병원의 의료 행위에서 과실은 없었고 설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A씨처럼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A씨의 현재 장해 상태는 심장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이후 재판 결과는?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이례적이더라도 신체에 중대한 부작용인 만큼 때문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관삽관 과정에서 목을 너무 젖히면(과신전) 척추관협착증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도 경추부를 저절로 과하게 젖히게 돼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으면 사지마비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생하면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건강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 방법 등과 함께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할 사항"이라며 "주관적 증상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희소성 및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S병원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고, 법적 다툼은 끝이 났다.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