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격리실 투석 기관 대상…외래·입원 본인부담 적용
복지부, 29일부터 한시 적용 "의료급여 진료내역 분리 청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자의 혈액투석 의료기관에 별도 가산이 신설됐다.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을 통해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환자 중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경우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부담은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 혈액투석 1회당 본인부담은 지원하되, 이외에 혈액투석과 재료대, 투석액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의 혈액투석도 가산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격리대상자와 동일하게 혈액투석 1회당 지원한다.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을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는 1월 2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입원명세서와 외래 정액명세서로 청구하고, 본인부담 지원 대상 진료내역은 별도 분리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을 통해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환자 중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경우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부담은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 혈액투석 1회당 본인부담은 지원하되, 이외에 혈액투석과 재료대, 투석액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의 혈액투석도 가산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격리대상자와 동일하게 혈액투석 1회당 지원한다.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을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는 1월 2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입원명세서와 외래 정액명세서로 청구하고, 본인부담 지원 대상 진료내역은 별도 분리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