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 기각 판결…2심 재판부도 사기죄 인정
재판부 "의학적 협진 아니다…병원 수익 극대화 위한 것"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하게 됐다. 이 성형외과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