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코로나 치료에 강제 차출 아니다" 해명

발행날짜: 2021-02-03 14:40:43
  • 보도 설명자료 통해 의료계 우려 "사실과 다르다" 해명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개정안과 관련 코로나 치료에 전공의를 차출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 강제동원이나 차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를 코로나 치료에 동원, 수련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