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 7곳·한의원 5곳 등 거짓청구 사례 누리집 공표
김헌주 국장 "현지조사 강화해 행정처분 엄격 집행" 밝혀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낸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B병원은 해독주사 요법 등 비급여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확인, 1억 8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 처분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발 처리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7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이후 현재까지 총 426개소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의원이 2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36곳, 치과의원 33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한방병원 8곳 순이었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B병원은 해독주사 요법 등 비급여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확인, 1억 8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 처분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발 처리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7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이후 현재까지 총 426개소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의원이 2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36곳, 치과의원 33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한방병원 8곳 순이었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