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단체행동-사망률 지표 변화 분석
파업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해당 월 1일 평균과 비슷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