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례 연장된 정기 교육 미이수시 자격 상실…대상 많아
전공의 정원 배정에도 직격탄…복지부 강경 "예외 없다"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도전문의 자격이 위태로운 교수들이 늘고 있어 각 학회들이 골머리를 썩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학회들은 온라인 교육을 잇따라 개설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외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7일 각 의학회에 따르면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이후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자격 관리에 상당한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 임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학술대회와 연수 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준 듯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거점 병원 교수 등은 사실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는 교수들은 물론 자격을 유지하는 교수들도 기초 교육 4시간과 정기 교육 8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과 9월 이러한 교육 이수를 점검해 자격을 관리하게 된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19년도부터 교육 기한과 일정, 의무 사항을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 강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자격 관리에 더욱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공의 수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만큼 전국적인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임하지 못한 지도전문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월로 예정됐던 교육 이수 점검을 9월까지 연장했지만 코로나 대응 거점병원 등의 교수들은 여전히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3월턴 지도전문의들이 추풍낙엽처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 각 학회들은 물론 수련병원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유다.
특히 지도전문의 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크다. 자칫하면 내년 전공의 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복지부에 알리고 좀 더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 이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 점검을 미뤄준 만큼 더 이상 이를 연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의학회에 보낸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교육 이수 기간을 2020년 9월까지 연장해 인정했다"며 "이렇듯 연장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교육 미이수는 물론 과거 정기교육 이수 인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다만 기초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 이러한 이력은 인정해 정기교육 이수 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며 "하지만 이 또한 연장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들은 온라인 교육을 잇따라 개설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외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7일 각 의학회에 따르면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이후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자격 관리에 상당한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 임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학술대회와 연수 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준 듯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거점 병원 교수 등은 사실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는 교수들은 물론 자격을 유지하는 교수들도 기초 교육 4시간과 정기 교육 8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과 9월 이러한 교육 이수를 점검해 자격을 관리하게 된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19년도부터 교육 기한과 일정, 의무 사항을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 강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자격 관리에 더욱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공의 수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만큼 전국적인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임하지 못한 지도전문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월로 예정됐던 교육 이수 점검을 9월까지 연장했지만 코로나 대응 거점병원 등의 교수들은 여전히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3월턴 지도전문의들이 추풍낙엽처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 각 학회들은 물론 수련병원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유다.
특히 지도전문의 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크다. 자칫하면 내년 전공의 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복지부에 알리고 좀 더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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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 이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 점검을 미뤄준 만큼 더 이상 이를 연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의학회에 보낸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교육 이수 기간을 2020년 9월까지 연장해 인정했다"며 "이렇듯 연장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교육 미이수는 물론 과거 정기교육 이수 인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다만 기초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 이러한 이력은 인정해 정기교육 이수 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며 "하지만 이 또한 연장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