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인과성 인정 사례 단 1건…판단 기준에 문제제기
인과성 판단 기준 부실한 상황에서 '환자 보호' 필요성 강조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을 받았다.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을 받았다.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