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 법안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03 10:03:32
  • 강선우 발의안 후속조치…"장애아동 거주 지역 재활치료 노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및 업무 등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규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와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 연계성 강화,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업무범위에 담았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을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재활병원 설치 지정 신청과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 등 운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병원:충남권, 경남권 ▲건립센터:강원권, 경북권, 전남권, 충북권, 전북권 ▲지정병원:수도권 ▲지정센터:제주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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