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vs손보사, 10일 입법 공청회서 여전히 갑론을박 논쟁
"왜 의료기관이 행정 부담" vs "의료기관도 행정비용 감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거듭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수년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가 올해 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련된 것.
이날 토론의 쟁점은 "은행 등 금융은 전산화된 지 오래인데, 실손보험은 언제쯤 종이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손보사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야하는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해당 손보자와 가입자의 문제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보험사 측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청구간소화를 핀테크 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차단하고자 보험상픔 출시 전 심의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은 일선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의원급은 EMR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 보험부장은 "보험법 개정은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손보사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무관하기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전산화가 되면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할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손보사들도 EMR 청구 연동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려면 투자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본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이미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전송 업무를 이미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종이서류에서 전자로 전송하자는 것일 뿐이다. 자보 자료전송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중개기관을 통해 받은 의료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 채널을 유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거듭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수년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가 올해 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련된 것.
이날 토론의 쟁점은 "은행 등 금융은 전산화된 지 오래인데, 실손보험은 언제쯤 종이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손보사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야하는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해당 손보자와 가입자의 문제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보험사 측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청구간소화를 핀테크 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차단하고자 보험상픔 출시 전 심의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은 일선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의원급은 EMR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 보험부장은 "보험법 개정은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손보사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무관하기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전산화가 되면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할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손보사들도 EMR 청구 연동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려면 투자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본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이미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전송 업무를 이미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종이서류에서 전자로 전송하자는 것일 뿐이다. 자보 자료전송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중개기관을 통해 받은 의료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 채널을 유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