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로 연장
접종 현장 보관·취급 편의성 제고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사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5.21)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차 개정판)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화이자, 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을 담고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5.21)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차 개정판)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화이자, 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을 담고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