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심사에 자율권 부여...뇌졸중 영역이 첫 대상
18일까지 모집...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이 조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즌2라고 불리는 '자율형 분석심사' 본격 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대상은 '뇌졸중 영역'이다.
심평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이 필수다. 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청구 방법 등이 행위별수가와 달리 적용돼 제외된다.
지난해 발표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248곳 중 절반이 넘는 143곳이 1등급을 받았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14곳 있다.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기관 선정은 신청 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
선도사업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은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율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이 필수다. 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청구 방법 등이 행위별수가와 달리 적용돼 제외된다.
지난해 발표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248곳 중 절반이 넘는 143곳이 1등급을 받았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14곳 있다.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기관 선정은 신청 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
선도사업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은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율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