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주제는 '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논의 예정
각 분야 전문가 15명 위원 구성…선별급여 146항목 등 적합성평가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10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닻을 올린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과거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조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와 더불어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가 맡아 이끌고 이외에도 관련 협회, 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김윤 교수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예비급여와 적합적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지목했다.
첫 회의 안건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 더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과거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조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와 더불어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가 맡아 이끌고 이외에도 관련 협회, 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김윤 교수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예비급여와 적합적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지목했다.
첫 회의 안건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 더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