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대비 최종수용 환자 산출...우선 시범지표로 신설
지난해 코로나19·전공의 집단 휴진 의료질평가에 미반영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료질평가에 연동된다. 지난해 의료계를 휩쓴 코로나19에다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대형 이슈에 따른 진료내용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6개 영역 53개 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받는 작업에 돌입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진행되는 의료질평가에는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시범지표로 새롭게 들어왔다. 시범지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평가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의 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종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중증환자수 대비 최종수용 환자수를 산출해 적용한다. 최종수용 환자는 진료 후 귀가, 입원 등 적정 치료된 외상환자를 말한다. 수용환자 비율에 따라 상, 중, 하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
응급의료기관을 종별에 따라 A군과 B군으로 나눴다. A군은 권역외상센터, 권영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이고 B군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적정 조치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지표"라며 "시범지표라서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 산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본지표 도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지표 도입 시기 및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휴진 시기 환자 입·퇴원 평가 제외
지난해 의료계의 최대 이슈였던 코로나19와 전공의 총파업 사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기관 평가점수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의도로 풀이되지만 결국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청구명세서는 질평가 산출대상에서 제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평가 적용방안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의사인력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의 주축이었던 전공의 집단휴진 시기와 맞물린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료 실적은 평가 제외 예정이라는 것.
입원환자당 의사 수,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경력 간호사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등 환자의 '재원 일수'와 관련 있는 지표가 해당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지난해 8월 30일 입원해 9월 30일 퇴원했다면 집단 휴진 기간인 한 달에 속하는 날짜는 제외하고 9월 26~30일 부분, 즉 5일의 입원 기간만 재원 일수에 들어간다.
환자수와 관련된 지표도 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에 입원이나 퇴원이 이뤄진 환자는 제외되는 것.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분말실 운영 ▲의료급여 환자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등의 지표가 속한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별로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를 적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평가지표 값은 8월 중 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6개 영역 53개 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받는 작업에 돌입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진행되는 의료질평가에는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시범지표로 새롭게 들어왔다. 시범지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평가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의 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종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중증환자수 대비 최종수용 환자수를 산출해 적용한다. 최종수용 환자는 진료 후 귀가, 입원 등 적정 치료된 외상환자를 말한다. 수용환자 비율에 따라 상, 중, 하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
응급의료기관을 종별에 따라 A군과 B군으로 나눴다. A군은 권역외상센터, 권영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이고 B군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적정 조치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지표"라며 "시범지표라서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 산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본지표 도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지표 도입 시기 및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휴진 시기 환자 입·퇴원 평가 제외
지난해 의료계의 최대 이슈였던 코로나19와 전공의 총파업 사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기관 평가점수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의도로 풀이되지만 결국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청구명세서는 질평가 산출대상에서 제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평가 적용방안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의사인력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의 주축이었던 전공의 집단휴진 시기와 맞물린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료 실적은 평가 제외 예정이라는 것.
입원환자당 의사 수,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경력 간호사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등 환자의 '재원 일수'와 관련 있는 지표가 해당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지난해 8월 30일 입원해 9월 30일 퇴원했다면 집단 휴진 기간인 한 달에 속하는 날짜는 제외하고 9월 26~30일 부분, 즉 5일의 입원 기간만 재원 일수에 들어간다.
환자수와 관련된 지표도 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전공의 집단 휴진 기간에 입원이나 퇴원이 이뤄진 환자는 제외되는 것.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분말실 운영 ▲의료급여 환자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등의 지표가 속한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별로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를 적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평가지표 값은 8월 중 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