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단체 통해 EMR 상세 기재 협조 공문 발송
행정법원 판례 기반 의료기관 주의 당부 "인증 제품 권고"
보건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서명 중요성을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4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제22조, 제23조)에는 의료인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 내용을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기재,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판결(2014구합64865)을 통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전자서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4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제22조, 제23조)에는 의료인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 내용을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기재,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판결(2014구합64865)을 통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전자서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