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지도감독 강화, PA 차단…간협, 진료범위 확대 무게
중소병협 "현장 감안 간호실무사 인정해야"…복지부, 이달말 발표
의료계 현안 중 하나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이 이달말 전격 발표될 전망이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한 전문간호 업무이냐, 해당 분야의 진료업무이냐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6월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및 중환자 등 13개 분야이다.
전문간호사 시험은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전문간호사 수는 1만 5000명이며, 매년 300명이 배출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간호사 별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원급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간호사의 불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카드를 내밀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협회는 1안을 중심으로 의사 지도 감독을 강화한 불법 PA 간호사 차단 방안을, 간호협회는 2안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의 진료업무를 확대한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을 바라보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입장 차이를 감안해 의견 제출을 보류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고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2018년 의료법 개정 이후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다. 6월말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업무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남은 기간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대상은 고시에 따라 간호사만 해당한다. 업무범위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진료보조인력인 PA 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으로 모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병원계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개진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간호사로 제한한다면 현재의 간호사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석사 출신 전문간호사 규정은 간호대 6년제와 간호사 진료업무 범위 확대 등 의료 생태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한호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간호사로, 중소병원은 전문간호사 또는 경력직 간호조무사 중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실무사를 인정하는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한 전문간호 업무이냐, 해당 분야의 진료업무이냐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6월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및 중환자 등 13개 분야이다.
전문간호사 시험은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전문간호사 수는 1만 5000명이며, 매년 300명이 배출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간호사 별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원급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간호사의 불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카드를 내밀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협회는 1안을 중심으로 의사 지도 감독을 강화한 불법 PA 간호사 차단 방안을, 간호협회는 2안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의 진료업무를 확대한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을 바라보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입장 차이를 감안해 의견 제출을 보류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고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2018년 의료법 개정 이후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다. 6월말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업무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남은 기간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대상은 고시에 따라 간호사만 해당한다. 업무범위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진료보조인력인 PA 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으로 모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병원계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개진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간호사로 제한한다면 현재의 간호사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석사 출신 전문간호사 규정은 간호대 6년제와 간호사 진료업무 범위 확대 등 의료 생태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한호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간호사로, 중소병원은 전문간호사 또는 경력직 간호조무사 중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실무사를 인정하는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