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비공개로 환우회와 급여기준 재검토 관련 간담회
"ITI‧혈우병 치료 경험있는 일선 교수진 추천…이들이 심사 맡아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인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에 대한 급여 불인정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여기준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전문가 자문 회의와 함께 추가 재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2~3개월, 최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주 헴리브라 급여기준 관련해 환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과 함께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도 참석했다.
JW중외제약이 판매 중인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ITI)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이라는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바 있다.
추가로 올해 2월 만 12세 미만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단서로 ▲ITI에 실패한 경우 ▲ITI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의한 ITI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ITI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12세 미만 환자 헴리브라 투여건을 두고서 심평원이 삭감 결정을 내리자 의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환자 보호자들까지 나서 급여기준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복지부를 중심으로는 개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 16일 비공개로 환자 보호자가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헴리브라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헴리브라 급여기준 설정 당시 거쳤던 논의 과정과 함께 문제가 됐던 '12세 미만 환자에서의 ITI 관련 급여기준' 삭제 여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정에 최소 2~3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자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급여기준 변경 시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보호자들은 심평원의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서 실제 혈우병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진료현장의 교수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아 혈우병 환자 보호자는 "심평원에서 ITI 경험이 풍부하고 혈우병 진료를 해본 일선 교수진을 환우회에 추천해줄 것을 요청해 공문 형식으로 5명의 일선 교수들을 추천했다"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혈우병 치료 최신 동향을 알고 있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심평원 내 상근심사위원들이 혈우병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존재해 직접 심사를 해줄 교수진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단 심평원에서는 짧으면 2개월인데 건보재정 투입이 늘어난다면 건보공단과 협의해야 하기에 최대 6개월 가량 급여기준을 변경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전문가 자문 회의와 함께 추가 재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2~3개월, 최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주 헴리브라 급여기준 관련해 환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과 함께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도 참석했다.
JW중외제약이 판매 중인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ITI)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이라는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바 있다.
추가로 올해 2월 만 12세 미만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단서로 ▲ITI에 실패한 경우 ▲ITI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의한 ITI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ITI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12세 미만 환자 헴리브라 투여건을 두고서 심평원이 삭감 결정을 내리자 의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환자 보호자들까지 나서 급여기준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복지부를 중심으로는 개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 16일 비공개로 환자 보호자가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헴리브라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헴리브라 급여기준 설정 당시 거쳤던 논의 과정과 함께 문제가 됐던 '12세 미만 환자에서의 ITI 관련 급여기준' 삭제 여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정에 최소 2~3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자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급여기준 변경 시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보호자들은 심평원의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서 실제 혈우병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진료현장의 교수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아 혈우병 환자 보호자는 "심평원에서 ITI 경험이 풍부하고 혈우병 진료를 해본 일선 교수진을 환우회에 추천해줄 것을 요청해 공문 형식으로 5명의 일선 교수들을 추천했다"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혈우병 치료 최신 동향을 알고 있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심평원 내 상근심사위원들이 혈우병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존재해 직접 심사를 해줄 교수진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단 심평원에서는 짧으면 2개월인데 건보재정 투입이 늘어난다면 건보공단과 협의해야 하기에 최대 6개월 가량 급여기준을 변경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