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법 통과…대공협 "환영, 의미있는 법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직권으로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지자 공보의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환다"라며 "특히 지난해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가 속출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볍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대공협은 이번 법안이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지만 특수지 근무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공보의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시작으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과거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보의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공보의 개인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환다"라며 "특히 지난해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가 속출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볍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대공협은 이번 법안이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지만 특수지 근무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공보의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시작으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과거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보의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공보의 개인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