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의약학술팀 기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최근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영업‧마케팅 경쟁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업‧마케팅 경쟁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한미약품에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 국내사에 더해 일동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까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20명이 넘는 전담팀을 꾸려 의사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20개가 넘는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제약사들이 온라인 영업‧마케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그렇다 보니 일부 제약사 내에서는 법준수 관련 부서와 마케팅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영업‧마케팅이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제품설명회라도 오프라인은 일정 비용 제공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마케팅 상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면에 10만원 상당의 유료논문 혹은 식사를 제공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포인트 제공조차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의사가 웨비나(웹+세미나)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쌓아 유료논문 혹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현장에서는 존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의사도 제약사도 모두 법 위반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마케팅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를 볼 때면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란 것인가, 아니면 관련 된 정부기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란 말인가.
어찌됐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마케팅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분야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결해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닐까.
코로나 속 빨라지는 국내 제약산업 변화 속에서 정부의 더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는 최근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영업‧마케팅 경쟁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업‧마케팅 경쟁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한미약품에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 국내사에 더해 일동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까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20명이 넘는 전담팀을 꾸려 의사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20개가 넘는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제약사들이 온라인 영업‧마케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그렇다 보니 일부 제약사 내에서는 법준수 관련 부서와 마케팅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영업‧마케팅이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제품설명회라도 오프라인은 일정 비용 제공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마케팅 상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면에 10만원 상당의 유료논문 혹은 식사를 제공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포인트 제공조차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의사가 웨비나(웹+세미나)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쌓아 유료논문 혹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현장에서는 존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의사도 제약사도 모두 법 위반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마케팅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를 볼 때면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란 것인가, 아니면 관련 된 정부기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란 말인가.
어찌됐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마케팅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분야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결해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닐까.
코로나 속 빨라지는 국내 제약산업 변화 속에서 정부의 더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