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 성분 대상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
1년간 진통제 한번 이상 처방 인구 5.7% 달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한 번 이상 투여 받은 환자가 전체 인구 중 약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성분은 페티딘이 67%로 압도적이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했다.
해당 성분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등 총 11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비교 자료이며, 처방의사 본인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제한 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2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5.7%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60대'(24.7%)였고, 가장 많은 환자가 투약받은 성분은 마취 보조와 심한 통증 완화 목적의 '페티딘'(67.0%)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프레노르핀'(8.6%), '옥시코돈'(7.4%)순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재지정 성분은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이다.
이외 식약처는 국내외 신종 마약류에 대한 규제동향을 주제로 한 '2021 팬데믹 시대 신종 마약류 국내외 규제과학 동향 심포지엄'을 7월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신규 마약류를 국제우편, 다크웹 등으로 유통하는 등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신종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규제과학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종 마약류의 국제적 대응 강화 ▲미국의 신종 마약 조기 감지 시스템 ▲호주, 뉴질랜드에서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과 피해 ▲최근 국내 신종 마약류 특성 분석 ▲임시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 등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했다.
해당 성분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등 총 11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비교 자료이며, 처방의사 본인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제한 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2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5.7%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60대'(24.7%)였고, 가장 많은 환자가 투약받은 성분은 마취 보조와 심한 통증 완화 목적의 '페티딘'(67.0%)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프레노르핀'(8.6%), '옥시코돈'(7.4%)순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재지정 성분은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이다.
이외 식약처는 국내외 신종 마약류에 대한 규제동향을 주제로 한 '2021 팬데믹 시대 신종 마약류 국내외 규제과학 동향 심포지엄'을 7월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신규 마약류를 국제우편, 다크웹 등으로 유통하는 등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신종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규제과학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종 마약류의 국제적 대응 강화 ▲미국의 신종 마약 조기 감지 시스템 ▲호주, 뉴질랜드에서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과 피해 ▲최근 국내 신종 마약류 특성 분석 ▲임시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