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 “예약환자 가산 적용, 청구 가능”
개천절, 한글날 대체일도 동일 적용....확정시 추가 안내 예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진료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단체에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광복절에 따른 8월 16일(월)과 개천절에 따른 10월 4일(월), 한글날에 따른 10월 11일(월)의 대체공휴일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보험급여과 측은 "대체공휴일 지정이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의료법(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목적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단체에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광복절에 따른 8월 16일(월)과 개천절에 따른 10월 4일(월), 한글날에 따른 10월 11일(월)의 대체공휴일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보험급여과 측은 "대체공휴일 지정이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의료법(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목적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