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항의 공문 전달 "한시적 보험, 요양급여비와 달라"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6개월 요청 "의료기관 경영악화 심각"
의료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기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최근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관련, 선지급금의 상환(상계처리방식)이 2021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선지급 정산 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을 제출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월 건정심 회의에서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뇽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진들은 치료 및 예방접종 등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접종비 상계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더불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기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최근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관련, 선지급금의 상환(상계처리방식)이 2021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선지급 정산 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을 제출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월 건정심 회의에서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뇽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진들은 치료 및 예방접종 등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접종비 상계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더불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