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소송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묻는다

발행날짜: 2021-08-09 12:02:04
  • 손해배상 소송 진행 위해 모금운동…진주방화사건 유가족 돕기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성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주방화사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한양대구리병원)는 9일 소송 진행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해 12세 여아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학회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정신장애인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송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피해자 안인득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리검토를 거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승소 여부를 떠나 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부터 진행될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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