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료원협 "코로나 위기 협조 불구, 지방세 규제만 강화"
병상동원과 전담병원 등 국가 의무 이행 "50% 감면 연장해야"
재산세 세금폭탄 위기에 직면한 대학병원들이 지방세 특례 유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는 13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 예정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종료에 대한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이전 개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조치를 2020년 12월말로 종료하고 올해 하반기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재산세 감면 종료에 따른 병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74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200억원 그리고 의료법인 300억원 등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단은 잔여재산이 국가기관으로 귀속되므로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과 의무 부담, 처분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 규제를 받는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감염병 사무에 적극 협조하고, 중증환자 병상의 동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담병원을 자처해 국가와 지자체 의무 수행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50% 감면마저 없애고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규제와 의무만 강화하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사립대 부속병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재산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현행보다 4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해 대학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는 13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 예정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종료에 대한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이전 개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조치를 2020년 12월말로 종료하고 올해 하반기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재산세 감면 종료에 따른 병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74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200억원 그리고 의료법인 300억원 등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단은 잔여재산이 국가기관으로 귀속되므로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과 의무 부담, 처분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 규제를 받는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감염병 사무에 적극 협조하고, 중증환자 병상의 동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담병원을 자처해 국가와 지자체 의무 수행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50% 감면마저 없애고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규제와 의무만 강화하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사립대 부속병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재산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현행보다 4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해 대학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