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원 복지부 전 서기관 의료법령 종합해설서 발간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23 11:54:43
  • 의료기관 민원·유권해석·판례 총정리 '의료법령 5분 대기조' 출간
    보건의료 부서 등 30년 공직 경험 "보건의료계 나침판 역할 기대"

의료법령을 전담해온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이 의료현장과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을 발간해 화제이다.

보건복지부 권형원 전 서기관은 최근 의료법령 유권해석과 민원 제기 사례, 대법원 판례, 의료현장 경험 등을 모은 종합해설서인 신간 '의료법령 5분 대기조'를 발간했다.

권 전 서기관(1958년생)은 1987년 복지부 입사한 비고시로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의료 주요 부서에 31년 근무 후 2017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보건의료 부서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유권해석하고,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한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앞서 권형원 전 서기관은 복지부 재직 시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발간해 동료 공무원들과 보건의료인들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권형원 전 서기관.
그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관련 유권해석과 각종 민원 및 답변, 법인 관리, 보건의료 단체와 업무, 지자체 의·약무 공무원 업무 공유,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소송 등을 전담하며 '의료법 종결자'로 불렸다.

그는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모두 알아두면 좋은 의료법령 종합해설서를 출간했다"면서 "이 책으로 모든 의료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침판처럼 안심하고 쉽게 길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형원 전 서기관은 현재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너스를 비롯해 베스티안재단, 하나로 의료재단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