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정체는 '광역시의원'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25 05:45:00
  • 처남 등과 공모, 200여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주도
    급여비 590억여원 타갔다…대법원 판결서 징역 4년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그의 정체는 광역시의원이었다.

이 광역시의원은 자신의 처남과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처남은 본인의 친구, 매제를 끌어들였다. 종합병원 개설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도 처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자료사진.
법원은 처남과 매형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처남의 친구는 징역 3년, 매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내렸다. 이들의 형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공모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남과 매형 사이인 P씨와 L씨는 장례식장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함께 해오던 차에 장례식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 지역 부동산 매수에 나섰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주거 2종 지역이라서 장례식장으로 허가 날 수 없고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은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에 따라 이들은 이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주식회사 K를 차렸다.

그러고는 K주식회사 이름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216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을 설립했다. 설립자로는 P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의사 W씨를 영입하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을 채용했다.

P씨는 K병원의 이사장, L씨는 행정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P씨의 친구 S씨는 행정부원장, P씨의 매제 K씨는 재무이사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W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약 33년 동안 개원을 하고 있던 중 P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W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약 17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96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K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후 월 2000만원을 받았고, 병원 개원 1~2년 후에는 고급 외제차와 34평 월세 아파트도 받았다.

P씨와 L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 K병원은 2015년 2월까지 약 9년 동안 운영됐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까지 593억여원을 타갔다. 병원 운영 수익에서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매년 4억~15억원 수준이었다.

L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년 광역시의원으로 당선, 재선까지 성공해 8년 동안 시의원을 역임했다. K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열었고, 병원 당좌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P씨와 L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K병원은 의사 W씨가 직접 운영했으며 자신들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에다 상고를 이어갔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씨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K주식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2010년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와 L씨 등은 K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씨는 다른 사람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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