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의결안 A to Z
예외조항·비용 지원 등 의료계 의견 일부 수렴 강행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