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안과 고시안 예고…소득수준별 50~80% 차등화
고가항암제·신의료기술 비급여 부담 완화 "미용과 간병비 제외"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했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외래 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시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고시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 등이 지원 항목으로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면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했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외래 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시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고시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 등이 지원 항목으로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면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