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 연대 시위 "간호사 불법마취 사법기관에 고발"
의료법 무력화 개정안 지적 "환자안전 침해한 진료 거부"
전국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봉직의는 물론 전공의까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개원의의사회에 이어 학회까지 의료계 전 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척추 마취의 경우, 신경손상과 혈압저하, 심정지 등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전신마취의 경우, 약제 선택과 용량, 기관 내 삽관 종류 및 선택. 활력징후 조절, 마취 중 승압제 사용 등 충분한 지식과 능숙히 대처할 만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에게 마취 진료를 지도나 지시 하에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입법 담당자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옆에서 같이 피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꺼져가던 환자 목숨의 무게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규칙에 의해 왜 폄훼되어야 하는가. 마취과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그대의 목숨을 맡기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들과 봉직의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복지부는 정부에서 허락했으니 국민들에게 걱정 말고 마취 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전문의들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 불수용 시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인력과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수술실 마취 거부를 예고했다.
미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개원의의사회에 이어 학회까지 의료계 전 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척추 마취의 경우, 신경손상과 혈압저하, 심정지 등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전신마취의 경우, 약제 선택과 용량, 기관 내 삽관 종류 및 선택. 활력징후 조절, 마취 중 승압제 사용 등 충분한 지식과 능숙히 대처할 만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에게 마취 진료를 지도나 지시 하에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입법 담당자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옆에서 같이 피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꺼져가던 환자 목숨의 무게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규칙에 의해 왜 폄훼되어야 하는가. 마취과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그대의 목숨을 맡기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들과 봉직의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복지부는 정부에서 허락했으니 국민들에게 걱정 말고 마취 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전문의들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 불수용 시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인력과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수술실 마취 거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