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무회의 관련법안 의결…치대·한의대·약대 동일 적용
지역인재 육성 후속조치…의전원 20% 적용, 강원·제주 별도 규정
오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전체 입학생 중 최소 40%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022년도 중학생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지역인재를 40%, 간호대학은 30% 선발하는 내용이다.
강원과 제주는 20%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방 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 10%, 제주 5%), 지방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과 제주 15%) 등을 적용했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은 있으나 제재보다 의무비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022년도 중학생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지역인재를 40%, 간호대학은 30% 선발하는 내용이다.
강원과 제주는 20%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방 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 10%, 제주 5%), 지방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과 제주 15%) 등을 적용했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은 있으나 제재보다 의무비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